2019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가입에 따른 이런저런 문제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절차, 보험료 계산, 문제점 등 주요 관심거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이란?

외국인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가 없었고, 조금 발전되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현재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으로 틀이 잡혔습니다.
재외국민 한국계 외국인 구분
글로벌 시대인 요즘 평소에 해외동포, 재외국민, 한국계 외국인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혈통을 가진 분들을 통틀어 해외동포가 칭합니다. 그중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한국계 외국인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한국계 외국인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에 살면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하겠죠? 한국계 외국인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외국인에 재외국민을 넣어도 동일한 얘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조건
직장가입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시점부터 직장가입자에 편입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가입 되는 거니 알아서 건보료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지역가입자
외국인 건강보험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 이내 출국한 일수가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됩니다. 만약 30일을 초과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이전에는 3개월이 지나면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비만 지원받는 얌체 입국자들이 있어 조금은 강화된 조건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체류도 임의가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탈퇴하는 정말 악질적인 사례들이 생기며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임의가입 ▶ 6개월 임의가입 ▶ 6개월 의무가입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사가입대상
유학(D-2)이나 영주(F-5)결혼이민비자(F6), 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이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법무부를 통해 외국인의 등록정보와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가입 후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니 확인 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입이 안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방문이나 전화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의 주소가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소지와 다를 경우
-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가족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
- 국내 유학 중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F-4) 중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등재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개인별 가입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한 세대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외국인 건강보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
외국인의 본국에서 9개월 이내 발급받은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로 한국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됩니다. 변역공증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며, 본국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전화번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상담을 위해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에 대한 전용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각각의 언어로 상담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7번 or 033-811-2000 전화
- ① 영어, ② 중국어, ③ 베트남어 ④ 우즈베키스탄어 중 필요한 언어 선택
2. 다누리 콜센터 의료통역서비스
- 1577-1366으로 전화해 상담사와 연결해 의료 통역 서비스 진행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크메르어, 네팔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라오스어 등을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위임은 가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위임 사유와 관련된 서류(입원확인서 등)
외국인 건강보험료 계산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 113,050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와 비자연장에 제한이 따릅니다.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원 방문 시, 비자연장 시 체류허가에 제한이 가게 되니 체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문제점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얘기가 참 많은데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제도를 악용해 돈만 타가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입국시켜 부양가족에 편입시킨 후 큰 병을 치료해 수천만 원~억대의 막대한 보험비를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중국인의 경우 연간 수천억 원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거주 시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보험료는 내국인에 비해 부당할 정도로 높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전에는 건보료 지원이 안된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혜택만 보는 사례는 철저히 방지하고, 내국인과 같거나 못한 조건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만큼 받아야 될 혜택은 확실히 챙겨주는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